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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다른 일 시키면 ‘허가 취소’…헌재 “헌법불합치”

경비원에 다른 일 시키면 ‘허가 취소’…헌재 “헌법불합치”

기사승인 2023. 03. 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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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경비업법, 재판관 6대3 헌법불합치 결정…내년 말까지 개정해야
다수 의견 "일률·전면 금지, 침해의 최소성 위배" 판단
"경비업무 전념 훼손 충분한 방지 어려워"…소수 의견도
헌법재판소 선고<YONHAP NO-4660>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헌재)가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 분리수거 등 다른 일을 시킬 경우 경비업체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현행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23일 헌재는 경비업법 제7조5항과 제19조1항2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경비업법 제7조5항은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업무 외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19조1항2호는 이를 위반하면 경비업 허가를 취소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비업체 A 사는 2016년 11월 한 아파트 경비업무를 맡기로 계약했다. A 사 소속 경비원인 B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이 아파트에서 일하면서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재활용 분리수거 △택배관리 △주변환경경비 등을 담당했다.

경비업체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은 2019년 9월 'B씨에게 경비 외 업무를 시켰다'는 이유로 경비업체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A사는 법원에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수의견으로 "비경비업무의 수행이 경비업무에 전념하는 데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도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비경비업무를 하게끔 하는 것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비업 전체를 취소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2021년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으로 경비업자는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재활용 분리수거, 택배관리, 주변환경 정비 등의 업무를 시킬 수 있게 됐다"며 "개정 전 발생한 사유로 경비업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자들이 있어 해당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헌재가 판단을 내릴 필요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반대 취지의 유남석, 이은애, 이미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에 전념하도록 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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