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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발 속 ‘방송법 개정안’ 보류… 대통령 거부권 염두 (종합)

與 반발 속 ‘방송법 개정안’ 보류… 대통령 거부권 염두 (종합)

기사승인 2023. 03. 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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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23일 본회의서 '방송법 개정안' 상정 안 해
'여야 합의 불발, 야당 단독 처리 강행,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에 부담
[포토]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23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보류됐다. 여야 간 입장차가 큰 데다 야당 단독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방송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불발로 김 의장이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면서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을 언제 본회의에서 다룰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전했다. 이 개정안은 이사회 구성원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야당의 방송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고 '방송노조 장악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려 그 자리에 자기편인 사람으로 채워 방송 중립이라고 외친다"며 "정말 방송중립 법안이라면 왜 (민주당은) 집권 5년 간 하나도 진행하지 않다고 이제 와서 위헌성 있는 법을 만드는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 여당 반발에도 법사위를 건너뛰고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19대 국회로부터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친 국회의 논의를 이제 좀 종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도 구성해보고 안건조정위에서 무소속 의원이 수정안도 내보고 타협과 절충을 거쳐 생산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논란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이다.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려 국회 외에도 관련 학회나 기관의 추천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방송 관련 시민단체나 시청자 기구 등 이사 추천 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영향력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22일 "공영방송을 민노총 언론노조가 주도하는 노영방송을 만들어 영구 장악하겠다는 속셈"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이를 저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KBS·MBC 등 제3노조도 방송 개악법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이다. 김장겸 전 MBC 사장도 "방송 관련 직능단체들의 간부와 구성원들 대부분은 언론 노조원"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비슷한 개정안을 냈다가 이듬해 집권여당이 된 후엔 없던 일로 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4월 다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곡법도 민주당 강행 처리

한편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를 통과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여당일 때 양곡법이 여러 가지로 국정운영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농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걸 알고 통과시키지 않았던 것"이라며 "무책임한 입법이며 입법 폭력"이라고 질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양곡법 처리 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정권 5년 간 (양곡법 처리를) 하지 않고 정권 바뀐 1년 만에 하는 것은 새 정부에 부담을 주고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것"이라며 "국민 분열을 초래하고 현 정권이 거부권 행사 할 수 밖에 없게 타격을 주는 아주 나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강력히 요청하고 건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등 6개 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총 262표 중 찬성 166표,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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