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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자 무기한 구금’ 헌법불합치…“과도한 제한”

‘강제퇴거자 무기한 구금’ 헌법불합치…“과도한 제한”

기사승인 2023. 03. 2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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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상한 두지 않아…신체의 자유 제한 과도"
헌법재판소 선고<YONHAP NO-4660>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
외국으로 송환할 수 없는 강제퇴거 대상자를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강제퇴거 대상자 무기한 구금' 조항인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다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오는 2025년 5월 31일까지 효력이 인정된다.

헌재는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강제퇴거대상자를 무기한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보호의 일시적·잠정적 강제조치로서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행정의 편의성과 획일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보호'가 사실상 체포 또는 구속에 가깝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형사절차와 달리 독립되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기관이 보호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출입국관리법이 보호기간에 상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출입국관리법은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제도, 보호의 일시해제 등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최소한도 기간 동안에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내 이주 구금 제도의 큰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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