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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간무협·병협, 간호사법 등 본회의 부의 “거대야당 입법 폭거”

의협·간무협·병협, 간호사법 등 본회의 부의 “거대야당 입법 폭거”

기사승인 2023. 03. 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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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절차 무시한 폭거 만행" "대통령 거부권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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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3일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 가결을 규탄했다. /자료=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사 처우 제고 규정 등을 별도로 두는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자 의료계에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의사·간호조무사·병원 단체 등은 "국민 생명과 의료의 미래를 위협하는 입법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통과되면 돌봄을 빙자한 불법 의료가 지역사회에 판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에 깊은 분노를 느끼며 법안 철폐를 위한 저항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성명을 통해 이들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했다. 병협은 "의료인면허취소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간호법은 직역 간 이해충돌과 위헌적 요소가 산재해 있는데도 본회의에 부의됐다"면서 "국회 본회의 처리 또한 시간문제인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은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채 폭거를 저지른 만행"이라며 "전 국민 앞에서 다수 야당이 보건의료 소수직역을 말살하는 행동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무협은 "간호법에 담긴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간호조무사를 위한 내용이며, 그 내용이 진정으로 간호조무사를 위한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보라"고도 했다.

한편 국회는 23일 본회의 개최를 통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패스트트랙으로 직회부한 안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다수 보건의료인이 반대하고 있는 '간호법'의 경우 재적 국회의원 262명 중 찬성 166명, 반대 9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본회의 부의가 가결 됐다. 부의(附議)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로, 부의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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