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늘, 이 재판!] 대법 “허위사증으로 불법 입국한 난민, 형사처벌 말아야”

[오늘, 이 재판!] 대법 “허위사증으로 불법 입국한 난민, 형사처벌 말아야”

기사승인 2023. 03. 27. 06:3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난민신청 계획 있으면서 '허위사증' 만들어 입국
1심 징역형 집유→2심 난민협약에 따라 형 면제
대법 "난민협약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상고기각
2023021301001263600068501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난민인정을 받았다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에 따라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이란 국적의 A씨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형 면제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2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난민협약 제31조 1호, 형의 면제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 했다.

A씨는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브로커에게 4700달러를 주면서 대한민국에 갈 수 있는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브로커는 A씨가 국내 한 무역회사로부터 초청을 받은 것처럼 가장해 대한민국 대사관으로부터 사증(C-3)을 발급받아 그를 입국시켰고, 이후 A씨는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입국관리법 제99조2는 난민에 대한 형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허위사증 신청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어진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이 면제됐다. 소송 도중 A씨가 난민인정을 받으면서 난민협약에 영향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난민협약 제31조 1호는 불법으로 입국하는 것에 대한 형벌이 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검사는 난민협약 제31조 1호는 직접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적용된다고 하더라고 허위사증 신청죄는 형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난민협약의 형 면제 대상이 되는 '불법으로 입국하는 것'이란 출입국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입국 행위 및 이와 직접적·불가분적으로 관련된 행위"라며 "불법적으로 입국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허가·사증 등을 받아 입국함으로써 해당 절차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구성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형법상 범죄행위도 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난민협약은 국회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이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며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형 면제의 근거조항이 된다"고 부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