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할 때 보험금을 부당한 사유로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하는 등의 불합리한 보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제고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
우선 보험사가 손해사정업을 위탁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을 마련한다. 손해사정업 위탁 평가 시 ▲보험금 삭감 및 부지급 실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 반영 ▲손해사정업자간 비합리적인 차별 또는 임의 평가 ▲입찰, 계약, 업무수행 등 위탁 전 과정에 걸쳐 발생가능한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 등이 금지된다.
손해사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종합적 업무능력도 충실히 평가되도록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표준 평가지표도 마련된다. 서비스만족도·보험사기 예방·인프라·보안관리 등 종합적인 업무능력이 충실히 평가될 수 있도록, 객관적·구체적인 표준 평가지표(6개 분야, 23개 지표)를 마련할 방침이다.
위탁 공시도 강화한다. 자회사 손해사정 위탁비중이 50% 이상이 될 때에는 위탁, 평가원칙 등을 공시해야한다.
금융당국은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