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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빙자’ 시공업체 협박·갈취 혐의…건설노조 간부들 구속기소

‘노조활동 빙자’ 시공업체 협박·갈취 혐의…건설노조 간부들 구속기소

기사승인 2023. 03. 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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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노조위원장·지역본부장 등 재판행
19개 업체 상대 근로자 917명 강제고용토록 한 혐의 등
검찰
서울중앙지검 전경. /송의주 기자
시공업체들을 상대로 근로자 고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동조합 위원장 이모씨와 같은 노조 경인서부본부장 신모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0월~ 2022년 10월까지 서울 각지의 20개 공사현장에서 공사기간의 준수 압박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의 사정을 이용해, 근로자 917명을 고용하도록 강요하고 업체로부터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 명목으로 9412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위원장과 신 본부장은 공사 현장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외국인 노동자 체류자격, 폐기물 처리, 안전조치 등 관계 법령 위반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피해 업체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업체들은 '차라리 돈을 주는 것이 낫겠다'며 포기하고 이들에게 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빙자해 단체협약,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을 내세워 고용 강요, 금품 갈취 증 불법행위가 관행적으로 계속 됐음을 확인했다"며 "검찰, 경찰은 다수의 유사 사안을 수사 중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건설현장을 포함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와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현재까지 총 5개 노동조합의 간부 8명을 구속하고, 현재 총 9개의 노동조합의 80여 명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한국노총 연합건설노조는 지난해 9월 경인서부본부를 제명했으며 현재는 이 단체가 한국노총 소속이 아니라고 말했다. 해당 단체는 '제명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으며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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