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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돈 받아쓰는’ 적자 진입 연령 56세→61세

‘정부 돈 받아쓰는’ 적자 진입 연령 56세→61세

기사승인 2023. 03. 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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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효과 등 5년 늦어져
노인일자리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플러스 봄호'에 따르면 소득보다 소비가 많아지는 노년층의 적자 진입 연령이 5년 늦춰졌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연합
고령층의 건강 수준이 향상되고 노인일자리 정책 등의 효과로 소득보다 소비가 많아지는 이른바 '적자 연령' 진입이 5세 가량 늦춰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플러스 봄호'에 따르면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노년층의 '적자 진입' 연령이 최근 10년 새 56세에서 61세까지 올랐다.

일반적으로 생애주기상 근로소득 없이 소비만 이뤄지는 유년기(1차 적자구간)를 지나 취업을 통해 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지는 흑자 구간을 지나면 이후 기초연금과 같은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혜택 등을 통해 소비가 이뤄지는 노년기(2차 적자구간)를 맞게 된다.

과거보다 건강 수준이 나아진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기간이 길어져 적자 구간 진입도 5년 늦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유년기를 지나 흑자구간으로 진입하는 연령은 27∼28세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을 마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연령대는 비슷하다는 의미다.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노동 기간 장기화로 2020년 전체 생애주기적자 규모는 97조5000억원으로 지난 2010년 120조7000억원보다 19.3% 감소했다. 다만 생애주기적자를 메우는 데 있어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소비가 소득을 역전하는 연령층이 올라갔다는 것은 좋은 지표로 판단한다면서도 고령층의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선 '퇴직연금 내실화'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퇴직하고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56세에서 60세는 어떤식으로든 제2소득 일자리를 마련하는 걸로 보여진다"면서도 "다만 국민연금이 작동하기 이전의 61세 이상에서는 여전히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공적연금 개혁과 함께 퇴직연금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퇴직연금은 법정 퇴직금을 연금화하면서 노령의 소득보장을 하는 것으로 세대간 이전 내지 세대간 부양 구조가 아니라서 미래세대의 부담도 한층 덜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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