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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 토지거래 혐의’ 김경협 의원 징역 2년 구형

檢, ‘불법 토지거래 혐의’ 김경협 의원 징역 2년 구형

기사승인 2023. 03. 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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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허가 없이 토지 사들여
5억에 매입, 수용보상금 11억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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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송의주 기자
검찰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매매한 혐의를 받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이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는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거래 시 부천시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이 토지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됐으며 김 의원이 5억원에 매입한 땅의 수용보상금으로는 11억원가량이 책정됐다.

김 의원과 이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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