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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 시행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 시행

기사승인 2023. 03. 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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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가 28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47개 기관은 창작물 구매 전체 총액 기준으로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구매해야 한다.

문체부는 우선구매 중개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누리집을 통해 우선구매 제도와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보, 구매 절차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공한다. 또 장애인문화예술원과 4월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까지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 특화 플랫폼'을 구축해 구매 정보를 제공한다.

문체부 소속 및 유관기관은 장애예술인 미술품과 전시, 공연 등을 선도적으로 구매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영화진흥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 창작물 구매와 미술품 대여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9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창작물을 구매한다. 국립중앙극장은 내달 15일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으로 구성된 '뷰티풀마인드 오케스트라 공연'을 연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다음 달 22일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의 협연 공연을 개최한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도 인사동 갤러리숍에 장애예술인 공예품 전용공간을 만들어 판매를 지원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많은 국민이 장애예술에 대한 편견을 깨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며 "우선구매 제도는 약자 프렌들리 문화예술정책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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