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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제3자 변제’ 尹대통령 발언, 판결 위배라 생각 안해”

정정미 “‘제3자 변제’ 尹대통령 발언, 판결 위배라 생각 안해”

기사승인 2023. 03. 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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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은 책임 확정한 것, 변제는 집행 관련 영역"
'검수완박' 헌재 결정 비판에는 "헌재 결정 존중해야"
'압색 사전심문제도'에 "범죄대응능력 저하 우려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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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정정미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 "대통령께서 사법부의 판결을 위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재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이 제3자 변제 정당성의 근거로 대법 판결 때문에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나빠진 듯이 말했는데, 이렇게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해도 되는가"라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제3자 변제가 이뤄진다면 대법원 판결과 모순되는 결정이라 생각하느냐고 재차 묻자 "대법원 판결은 채무자의 책임을 선언한 것이고 실제로 그 돈을 구체적으로 받는 과정, 변제를 실현하는 과정은 별개의 영역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확정됐지만, 돈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제3자 변제 문제는 집행과 관련된 영역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헌재 판결과 관련해 재판관들이 양심을 버렸다는 지적에 대해선 "후보자 지위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적절치 않아 보이긴 한다"면서도 "양심을 버렸다는 주장은 동의할 순 없다"고 했다.

이어 특정 연구회 소속 재판관들이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에는 "재판관들이 어떤 정치적인 지향이나 본인이 가입하셨던 연구회의 의사에 따라 재판을 하셨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헌재 판결 결과에 대해 어떤 정치적인 의사에 따라 결론이 나왔다는 비판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것"이라면서도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해쳐 범죄대응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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