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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행된 신지급여력제도(K-ICS)에서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법인의 외부검증을 받아야한다. 이에 회계법인은 회계감사 등을 통해 재무정보의 적정성을 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K-ICS 외부검증에 대해서는 인증 수준이 보다 높은 회계감사 절차를 수행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가 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한다.
보험회사는 연도말 K-ICS 관련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때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통해 회계법인 외부검증의 성격, 범위 및 결과 등 체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이던스를 보험회사에 배포하여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관리업무와 관련한 내부검증 절차 구축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