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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쪽방·반지하 등 주거 취약계층 대상 이사 지원 보증금 출시

국토부, 쪽방·반지하 등 주거 취약계층 대상 이사 지원 보증금 출시

기사승인 2023. 03.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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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부터 5000가구 선착순 모집
국토교통부 MI
앞으로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는 보증금 5000만원 무이자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0일부터 침수 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며 소득 5000만원·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최대 5000만원을 최장 10년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이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대출 희망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해 취급 은행(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올해 5000가구에 한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또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사비·생필품 구입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를 지급한다.

대출 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사비 지원의 경우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문의 가능하다.

이상주 국토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공공임대 공급 이외에도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통해 보다 나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 폭을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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