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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버스 임단협 조기타결, 올해는 무엇이 달랐나?

서울시버스 임단협 조기타결, 올해는 무엇이 달랐나?

기사승인 2023. 03. 2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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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노위의 '사전조정' 노력이 분쟁 발생 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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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버스 임금·단체협상(임·단협)과 관련해 이제까지 우리에게 익숙했던 광경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거나, 노사가 파업 개시 직전 내지는 직후 가까스로 체결에 합의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달랐다. 노사가 밝은 얼굴로 일찌감치 타결을 알렸다. 이같은 변화의 물밑에는 '사전조정' 제도를 지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평가다.

서울시버스 노사는 29일 새벽 2023년도 임·단협을 체결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임금 3.5% 인상 및 복지기금 5년 연장으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예정 시점보다 20여일이나 빠른 조기 타결이란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예년과 달리 협상이 이처럼 순조롭게 마무리된 비결은 지난 1988년 서울시버스 노조 설립후 35년만에 처음으로 교섭 현장에 도입된 '사전조정(조정 전 지원)'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사전조정은 조정신청 전이라도 노사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면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자가 조정위원으로 투입돼 조속한 타결을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서울시버스 노사는 거의 매년 임·단협 결렬후 조정을 신청했고, 노조의 파업 개시 직전 혹은 직후 손을 잡는 관례를 되풀이해 왔다. 이 과정에서 파업으로 인한 교통 대란이 벌어지는 등 시민들의 극심한 불편이 야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협상 초기부터 중앙노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면서 늘 반복되던 협상 결렬→조정→조정 결렬→파업 개시 선언→파업 시작 전후 극적 타결 등의 순서가 재현되지 않았다.

일례로 평소 노사 당사자들의 자율적 분쟁 해결을 강조해 온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은 적극적인 교섭 사전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서울시버스 현장을 찾아 노사 대표들을 만나고 원만한 중재를 약속했다.

김 위원장의 움직임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시버스를 서울 지역 핵심사업장으로 선정하고 분쟁해결지원팀을 구성해 지원에 나섰다. 이어 사전에 노사 모두를 면담하고 이들의 교섭을 참관한 뒤 사전조정 신청서가 접수되자 준상근조정위원 3명으로 사전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이달 24일과 28일 2차례 회의를 주재해 마침내 '분쟁 없는 임단협 타결'이란 결실을 보게 됐다.

실무 책임자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 장은미 과장은 "서울시버스 임·단협 타결의 가장 큰 의미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노사 교섭 단계부터 미리 중재하고 사전조정을 적극적으로 권고해 분쟁 발생을 예방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 "5~6월에 몇몇 핵심사업장의 임·단협이 시작되면 이때도 역시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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