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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입제 피해 790건 접수…300여건 수사의뢰 등 조치

국토부, 지입제 피해 790건 접수…300여건 수사의뢰 등 조치

기사승인 2023. 03. 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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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90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접수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 수취한 경우'로 전체 접수 건의 53.7%(424건)를 차지했다.

이어 '지입료를 받고 일감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14.3%(113건),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 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 4.2%(33건) 순이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됐거나 위법행위를 한 정황이 있는 운송업체 53개사를 현장조사해 신고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국토부는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나 현금으로 요구하는 등 탈세 의심사례 97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 검토를 요청키로 했다.

212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운송업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검토를 요청한다. 사기·협박·강요 등 불법 의심사례 32건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증차 의심 차량 76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물류신고센터 운영과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일부 운송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표준운임제 도입과 지입제 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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