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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법률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에 집값 띄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했다가 해제하거나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해제 신고를 하면 처벌 받게 된다.
시세 조작 등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업·다운계약' 과태료는 높인다.
과태료 상한액이 부동산 취득가액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는 허가 대상자 등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