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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사옥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KT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결정했다. 수책위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와 관련한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수책위는 강충구·여은정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중립'을 행사하기로 했다. 중립을 행사할 경우 국민연금이 보유한 의결권은 주총 당일의 나머지 주주들의 찬반 비율에 맞춰 나눠 행사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표현명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중요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에 최근 5년 내 재직한 임직원에 해당한다며 '반대' 결정을 내렸다.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했다.
앞서 KT의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7.79%)도 재선임 대상인 사외이사 3명에 대해 내부적으로 반대 뜻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까지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사외이사 후보 3명마저 주주총회에서 낙마하면 KT 사외이사는 김용헌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만 1명만 남게 된다.
KT는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목적사업 추가·자기주식에 대한 보고의무 신설·자기주식을 통한 상호주 취득 시 주총 승인의무 신설)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등 안건을 다룰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