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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강제추행 등’ 김근식 징역 3년…화학적거세는 기각

‘아동 강제추행 등’ 김근식 징역 3년…화학적거세는 기각

기사승인 2023. 03. 3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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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강간 혐의 '징역 2년'
法 "과거 범행 자수한 점 참고"
교도관·재소자 폭행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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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인천경찰청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김근식(55)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는 이날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점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 또는 범행 방법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을 받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거세에 대해서는 김근식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5년간 수형 생활한 점, 이 시점에서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김근식이 2019년 12월 및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도관과 수형자 폭행죄도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15년을 복역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해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16년 전 일명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범인으로 김근식을 특정한 뒤 출소 하루 전 그를 재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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