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영장심사…청부살인 가능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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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께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대전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납치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지난달 31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공범인 황모(36)씨와 연모(30)씨를 체포했다. 이씨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당시 이들이 유기했다고 진술한 장소에서 피해자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부검 구두 소견에서 질식사가 의심된다고 밝혔으며 약독물 검출 결과 등을 종합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판단할 계획이다.
경찰은 금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 소유의 가상화폐를 빼앗으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황씨에게 제안했고, 황씨가 연씨에게 제안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수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하며 동선을 파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 경찰은 원한 등에 의한 청부살인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