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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文정부,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합헌”

헌재 “文정부,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합헌”

기사승인 2023. 04. 0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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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A씨,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정책 목적 정당…가격상승 완화 달성에 기여" 판단
재판관 3명, '법률유보원칙 위반' 지적…문형배 재판관 "재산권 침해"
헌법재판소 전경
헌법재판소 /임상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발표한 '투기지역·투기과열 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지' 조치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변호사 A씨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규제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최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담대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6가지 방안이 내용이었다.

A씨는 아파트를 구입하려 했으나 정부 조치로 계획이 무산되자 "정부 대책 중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주담대를 금지한 부분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해당 조치를 합헌으로 판단하며 "이 사건 조치(주담대 금지)가 금융위원회에 적법하게 부여된 규제 권한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반적인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 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며 "주담대 금지 조치는 초고가 주택 수요를 억제해 가격 상승을 완화할 것인 만큼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선애(퇴임)·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해당 조치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법률유보원칙은 행정조치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인데, 대책 시행 당시엔 이를 뒷받침할 법령상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다.

해당 재판관들은 "금융위가 이 사건 조치의 법적 근거로 든 은행업감독규정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관한 내용이나 초고가 아파트를 정의하는 규정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형배 재판관은 정부 조치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의견을 냈다. 문 재판관은 △다른 대출규제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실수요자에게까지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점 △조치가 적용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범위가 광범위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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