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혁신벤처업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반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421010012884

글자크기

닫기

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4. 23. 12:00

혁단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관련 입장 밝혀
1
제공=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업계는 23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관련해 "모빌리티 벤처기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가로막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제 강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이날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모빌리티 벤처기업이 서비스하고 있는 택시 플랫폼에서 승객의 목적지 표시 전면 금지 등 규제를 강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최근 법률 개정 움직임은 다시 제 2의 타다 금지법을 만드는 것으로 모빌리티 벤처업계가 좌초됨은 물론 국민들의 이동 편의성 자체도 저해될 것이며 2018년 카풀·타다 서비스가 택시업계의 반대로 인해 좌절되고 사라졌던 악몽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개정의 효과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법이 통과되면 또다시 벤처기업은 좌절하고 국민의 이동편익은 후퇴할 것이다. 이 법안은 승객의 목적지 표시를 금지하면 택시 승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전면 목적지 미표시를 강제하려고 한다"며 "그러나 목적지 미표시는 이미 여러 기업이 시도했다 실패한 것이 검증됐고 택시기사는 목적지가 미표시된 호출을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승객의 도착지 불고지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그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혁단협은 "비록 법 개정의 선량한 목적도 현실을 도외시하면 역효과가 발생한다 즉 택시 기사가 수용할 수 없는 수단(목적지 미표시)을 무리하게 강제하면 오히려 국민의 이동편익이 감소할 것"이라며 "수십 년간 지속된 규제가 초래한 낙후된 택시산업을 변화시켰던 것은 모빌리티 벤처였다. 법률 개정은 택시산업의 변화의 싹을 자르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택시산업은 지난 수십 년간 촘촘한 규제로 고사 위기에 직면해왔고 국민은 획일화된 단편적 서비스로 불편을 겪어왔다. 그런 낙후된 택시산업에 변화를 일으켰던 것은 모빌리티 벤처였다"며 "택시와 정보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기존에 국민이 이용해 보지 못했던 다양한 차종과 서비스, 요금제 등을 선보이며 국민의 편익을 확대해 왔다. 택시산업의 변화를 주도한 모빌리티 벤처를 규제의 틀로 또다시 옭아매려고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모빌리티 벤처업계가 택시 서비스 발전을 위해 전진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멈춰야 한다"며 "모빌리티 벤처는 더 다양한 서비스로 택시산업의 성장과 국민의 교통편익 증진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오세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