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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산업기술 유출 범죄’ 구형 강화…주요 가담자는 구속 수사 원칙

檢, ‘산업기술 유출 범죄’ 구형 강화…주요 가담자는 구속 수사 원칙

기사승인 2023. 04. 2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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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기술유출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 개최
구형강화·구속수사 원칙 사건처리기준 개정
국가핵심기술 7년·산업기술 5년 등 담겨
기술유출범죄 전담검사 및 수사관 확대키로
대검찰청
대검찰청 전경. /송의주 기자
검찰이 기업의 주요 원천 기술을 유출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요 가담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한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부장 정진우 검사장)는 경제안보·기술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유출 범죄 구형 상향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 구속 원칙 등을 담은 '검찰사건처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전국 기술유출 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통해 전국청에 전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산업기술 국외 유출 사례는 117건이 적발됐으며 그 중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26건(약 30%)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기업이 연구개발비, 예상매출액 등을 통해 추산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규모는 26조원에 이른다.

이에 대검은 최근 연구용역 및 자체 검토를 거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대검은 이번 검찰사건처리기준 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 기본 구형은 7년, 산업기술 국외 유출 기본 구형은 5년으로 하고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 산업기술 국외 유출 주요 가담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정했다.

또한 대검은 거점청 전담부서 중심으로 진행된 기술유출 수사의 저변을 확대하고 총 역량을 강화하고자, '차치지청'(지검 산하 지청 중 사건 수요가 많아 차장검사를 두는 곳) 이상에 기술유출 범죄 전담 검사 및 수사관을 확대 지정하고, 각 지역별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에 각 지역의 주요 국가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사건에 대해 당해 지역 검찰청의 전문성을 가진 전담검사 및 수사관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현장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더불어 기존 서울중앙지검(정보기술범죄수사부), 수원지검(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대전지검(특허범죄조사부) 등 기술유출수사 전담부서 외 차치지청 이상 28개 검찰청에 전담검사 34명 및 전담수사관 38명을 신규 지정해 전담검사 총 46명, 전담수사관 총 60명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기술유출 범죄를 엄단하여 국가안보 및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기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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