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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112만명 시대, 정부 ‘맞춤형 지원’ 나선다

다문화가족 112만명 시대, 정부 ‘맞춤형 지원’ 나선다

기사승인 2023. 04. 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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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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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왼쪽)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에게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제공=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112만명 시대를 맞아 정부가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취학 연령대 아동·청소년부터 본국으로 돌아간 결혼 이민자와 자녀까지 다양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1차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업 증진과 학교 생활을 돕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 국내 다문화 가구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민들의 다문화 수용성은 2018년 52.81점에서 2021년 52.27점으로 소폭 하락하는 등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활환경의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우선 2021년 기준 29만명인 다문화가족 자녀들 가운데 17만5000명에 이르는 만 7~18세 취학 연령대를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로 차별화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취학 전후 기초학습을 돕는 가족센터가 현재 138개소에서 2024년까지 160개소 내외로 늘어난다. 한국어학급 수도 527개에서 570개 내외로, 진로 설계 상담이 가능한 가족센터 역시 113개소에서 130개소 내외로 각각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립국제교육원 등과 손잡고 이중언어 학습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며, 차별 없는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안팎의 심리 상담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제결혼 과정에서 결혼이민(예정)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또한 준비된다. 한국어 구사에 서툰 결혼 이민자에겐 가족센터가 통번역과 한국어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다누리콜센터는 24시간 상담을 지원한다. 홀로 자녀를 키우는 다문화 한부모를 대상으로는 자녀 양육과 체류 안정을 돕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본국으로 돌아간 결혼이민자와 한국 국적인 동반 자녀에게도 한국어 교육과 의료 서비스 등 강화된 현지 생활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 3년 주기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해 각종 대책 수립시 활용하고, 온라인 다문화 이해교육을 운영하는 다누리배움터의 접근성을 끌어올려 다문화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정책의 추진 방향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한다"며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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