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칼럼] 사립대학 구조개선, 국회·정부가 머리 맞대야 할 때

[칼럼] 사립대학 구조개선, 국회·정부가 머리 맞대야 할 때

기사승인 2023. 05. 16.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김한수 교수
경기대학교 경영학부 김한수 교수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올해는 입학정원이 학령인구보다 많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 대학도 학령인구 감소라는 거센 폭풍을 맞고 있다. 여기에다 운영 손실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대학이 전체 사립대학 중 27.9%에 이른다고 하니 이제는 대학의 구조개선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부는 지난 3월 '2025년부터 선 재정지원, 후 성과관리' 방향으로 대학의 평가체제를 개편한다고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대학을 평가했던 기본역량진단과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체제를 폐지하고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가운데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니 정부의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대한 혁신 의지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대학의 평가 체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영위기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재정지원을 제한하여 대학이 자율적이고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회생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대학은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 질 담보가 어려우므로 재정 지원을 제한하여, 대학이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인증을 획득하도록 한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지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립학교법의 제한 규정은 학령인구 감소로 나타난 대학의 현실과 차이가 있어 대학이 구조개선 의지를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 수 감소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대학은 교육시설을 줄이고 불필요한 교지 등 교육용 재산을 정리하려고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교육시설 신축·증축 등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고, 교육용재산에 대한 매도를 규제하고 있어 대학의 위기 상황 해소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의지하는 대로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선을 돕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인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제한을 풀기 위한 특례 규정을 담은 법안 제정이 긴급하다.

현재 이태규, 강득구, 정경희 의원이 각 대표 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이며, 해당 법안은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에 필요한 '적립금 변경 사용, 이행계획에 따른 재산 처분, 사립대학의 통폐합을 위한 학교 설립기준과 시설 등의 기준'에 대한 특례를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회생 가능 대학은 특례를 바탕으로 과감한 구조개선이 가능하며, 회생 불가능한 대학에 대해서는 퇴로를 제공하여 적기 해산을 유도하고 교직원과 학생 등 구성원 보호조치가 가능해진다.

학령인구 감소는 눈앞의 현실이다. 이로 인해 많은 사립대학이 위기에 처해 있고, 대학 자체의 노력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에는 재정위기가 심각한 수준의 대학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 지정을 통한 과감한 구조개선 유도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이 그간 여러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법안은 여야 모두가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법안의 적기 통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시행되어 경영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이 골든 아워를 놓치지 않기를 기대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