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도 "가상화폐 증권성 인정하기 어려운 면 있어"
국회 정무위 문턱 넘은 '가상자산법' 반쪽짜리 지적도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의원의 '60억대 위믹스 코인 보유' 의혹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투자했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지만 전자지갑 압수수색 영장 혐의에는 포함하지 못했다. 이는 현행 자본시장법으로 처벌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살피려면 우선 가상화폐의 '증권성'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여러 유형의 가상화폐 가운데 '증권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코인 발행 이익이 회사 이익에 귀속되는 '투자성 코인'이 있다. 이런 투자성 코인들도 자본시장법상 내부자 거래와 시세조정 행위는 처벌이 안 되고,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만 처벌 가능하다. 결국 김 의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용하려면 법이 개정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이 미비하다 보니 가상화폐 시장이 투기꾼들 놀이터로 전락해도 검찰 등 수사기관 대응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횡령도 있고 배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 나오고 있는 코인 게이트 관련 가상자산을 피해액에 합산하는 그런 규정이 없는 걸로 안다"라며 "실물이라든지 자산과 연계되지 않은 코인들 같은 경우 증권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 논란이 있고 난 이후인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상화폐 투자에 있어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 행위를 처벌하는 가칭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역시 가상화폐의 불공정 거래를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으로 발행공시 규제와 같이 사전 예방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가상자산 전문가는 "2017년 가상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한 '박상기의 난' 이후 7년이 지났음에도 정치권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라며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금융범죄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는 해법이 나와야 시장이 투명해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