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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독주 vs 행정권력…대통령 잇단 거부권 행사할까

입법독주 vs 행정권력…대통령 잇단 거부권 행사할까

기사승인 2023. 05. 2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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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노란봉투법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도 일명 '노란봉투법'(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했다.

개정안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노동쟁의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재계에선 헌법상 기본권인 기업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법안 통과시 노동쟁의 만능시대가 도래해 기업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의 강행 처리 예고에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4월 4일), 간호법 제정안(5월 16일)에 이어 취임 후 3번째가 된다. 이를 놓고 거대 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연이어 입법 폭주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여당에서 나온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내에 마치지 않으면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법사위에서 계류중이었다.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조만간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윤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야 이견이 큰 주요 법안이 법사위 논의가 생략되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올라간 뒤 결국 대통령 거부권에 폐기 수순을 밟는 일이 반복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이후 이날까지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모두 11건이다. 11건 모두가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조만간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방송법 등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을 놓고 재계에선 법안 통과시 산업현장의 혼란 가중에 노조 파업이 급증하면서 전국이 파업 천국으로 바뀔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막을 수단이 생긴다며 크게 반기고 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야당의 직회부 강행 뒤 " 입법 폭주는 야당이 돈봉투 게이트와 '코인 게이트'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난했다. 반면에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수차례 토론도 하고 공청회까지 했는데 왜 안 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맞섰다.

거야의 입법 폭주→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입법부와 행정부간 벼랑끝 대치와 정치 실종이 거듭 이어지면서 불필요한 갈등에 정국 불안 가중은 물론 민생 현안 챙기기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주요 입법은 야당의 충분한 숙의 없는 강행 추진되면서 위헌 논란은 물론 사회적 갈등 확산 등 졸속 입법 비판도 커지고 있다.

간호법을 놓고는 의료계가 간호사 단체와 의사·조무사 단체가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등 반쪽으로 갈라졌다.

앞서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쌀수매 강제로 농가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재정 부담 증가 우려가 나왔다. 또 법안 추진을 둘러싸고 농정간 갈등의 골도 깊어진 상태다. 학자금무이자 대출법은 소득 1억원 이상 중산층 대학생도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졸속입법 꼬리표도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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