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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혁 측 “A씨의 ‘갑질 폭로’ 주장, 사실 인정된 것 아냐”

장우혁 측 “A씨의 ‘갑질 폭로’ 주장, 사실 인정된 것 아냐”

기사승인 2023. 05. 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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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혁 /아시아투데이DB
가수 장우혁 측이 갑질 폭로 논란이 '사실적시 인정'으로 판명난 것이 "폭로를 한 A씨와 장우혁의 주장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장우혁의 소속사 WH 크리에이티브 측은 25일 "일부 언론이 '장우혁 갑질 폭로한 전 직원, 사실적시 인정, 허위사실은 무혐의'라는 제목하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장우혁의 입장이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은 전직원 A씨가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 결과 고소인인 장우혁과 피고소인인 A씨의 주장 사실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이지 전직원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경찰의 결정 내용은 경찰이 작성한 결정서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범죄사실 내용에 대한 진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목격자 증언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해당 글이 거짓 사실이라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므로, 해당 글이 사실임이 밝혀졌다는 내용은 전혀 아닌 것"이라며 "나아가 위와 같은 결정은 단지 경찰의 1차적 견해에 불과할 뿐이고, 전직원 A씨가 게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많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무시한 결정이기 때문에, 장우혁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계속 다툴 예정에 있으므로,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도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장우혁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피소된 WH크리에이티브 전 직원 A씨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우혁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등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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