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송법 등 줄줄이 대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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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없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 이해당사자가 있는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 6명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의 건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9명과 정의당 1명 의원들이 본회의 직회부에 전원 찬성했다.
국회법 86조 3항은 법제사법위원회가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21일 환노위를 통과한 뒤 90일 넘게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였다. 야당이 환노위를 단독으로 열어 본회의에 직회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됐던 셈이다.
노란봉투법은 '부의요구 30일 이내에 법안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투표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부의되고, 상정 절차를 거쳐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법·간호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실과 당정, 민주당의 대립은 한층 더 격렬해 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에 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 무이자 학자금 대출법 등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거야(巨野)의 본회의 직회부에 이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를 '입법 폭주'로 보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