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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통과…추가 피해자 막는다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통과…추가 피해자 막는다

기사승인 2023. 05. 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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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첫 발의 후 24일만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YONHAP NO-2722>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 법안이 다섯 차례 회의 끝에 소위 문턱을 넘은 뒤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핵심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해주고 초과 구간은 1.2~2.1%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피해 대상 범위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이라는 면적 요건을 없애며 확대했고 피해 금액도 보증금 4억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조세 채권 안분,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당초 야당의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국가가 일부 보증금을 우선 돌려주자는 주장이었지만 다른 사기들과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더 이상 피해자들을 기다리게 할 수 없다는 뜻을 모아 보증금 채권 매입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피해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법안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회 국토위에 보고를 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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