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논란’으로 논의 촉발… 24일 행안위 통과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 포함’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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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68표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단돈 1원 어치의 가상자산이라도 신고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가상자산도 등록 대상이 된다.
이 밖에 가상자산 관련 업무 수행자,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60억 코인(가상화폐)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태로 논의에 불이 붙었다. 김 의원은 한때 60억 원 어치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난 이후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입법 로비 의혹, 이해충돌 논란, 상임위원회 활동 중 가상화폐 거래 의혹 등이 제기됐다.
김 의원과 관련된 논란이 확산되며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국회는 서둘러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소위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이틀 후인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해식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에 추가하면서 등록 하한액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현행법상 주식과 같이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변동신고 시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며, 가상자산 관련 업무수행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각 기관별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에 찬성 269표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