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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방지법’ 국회 통과…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신고 의무화

‘김남국 방지법’ 국회 통과…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신고 의무화

기사승인 2023. 05. 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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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 없이 전액 신고… 배우자·직계존비속 가상자산도 등록 대상
‘김남국 코인 논란’으로 논의 촉발… 24일 행안위 통과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 포함’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68표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단돈 1원 어치의 가상자산이라도 신고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가상자산도 등록 대상이 된다.

이 밖에 가상자산 관련 업무 수행자,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60억 코인(가상화폐)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태로 논의에 불이 붙었다. 김 의원은 한때 60억 원 어치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난 이후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입법 로비 의혹, 이해충돌 논란, 상임위원회 활동 중 가상화폐 거래 의혹 등이 제기됐다.

김 의원과 관련된 논란이 확산되며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국회는 서둘러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소위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이틀 후인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해식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에 추가하면서 등록 하한액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현행법상 주식과 같이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변동신고 시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며, 가상자산 관련 업무수행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각 기관별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에 찬성 269표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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