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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기사승인 2023. 05. 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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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안건서 제외… 30일 본회의서 재표결 전망
[포토]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송의주 기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법안은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의 핵심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 주고 최우선변제금 초과 구간은 금리 1.2~2.1%, 대출한도 2억 4000만원의 저리 전세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또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피해 대상 범위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이라는 면적 요건을 없애며 확대했고, 피해 금액도 보증금 4억 5000만원에서 5억 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조세 채권 안분,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당초 야당의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두고 국가가 일부 보증금을 우선 돌려주자는 야당 측 주장과 다른 사기 사건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 측 입장이 엇갈리며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랜 논의 끝에 더 이상 피해자들을 기다리게 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아 보증금 채권 매입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피해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법안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회 국토위에 보고를 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68표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법안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단돈 1원 어치의 가상자산이라도 신고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가상자산도 등록 대상이 된다.

이 밖에 가상자산 관련 업무 수행자,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60억 코인(가상화폐)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태로 논의에 불이 붙었다. 김 의원은 한때 60억 원 어치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난 이후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입법 로비 의혹, 이해충돌 논란, 상임위원회 활동 중 가상화폐 거래 의혹 등이 제기됐다.

김 의원과 관련된 논란이 확산되며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국회는 서둘러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소위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이틀 후인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은 이날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간호법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은 30일 본회의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야 합의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며 "방송법 처리 일정은 논의가 많이 진행되지 않아 미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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