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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해법을 수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한 분에 대해 판결금과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단 측도 이날 이사회를 열어 지급 승인을 완료했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에서 지급하는 내용의 제3자 변제 해법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피해자당 총지급액은 2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5명 피해자 중 10명이 이 해법을 수용해 지난달 판결금 수령을 완료했다. 반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한 생존 피해자는 가족 등의 요청에 따라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거부 입장을 밝힌 생존자 2명과 4명의 사망 피해자 측에도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