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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지난 1일 이씨를 옥외광고물법·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주변 버스정류장 등지에 윤 대통령을 조롱하는 취지의 포스터 10장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 포스터엔 곤룡포의 앞섶을 풀어헤친 윤 대통령 모습이 담겼고, '마음껏 낙서하세요'란 문구가 적혀 있다. 윤 대통령 신체 일부는 김건희 여사 얼굴로 가렸다.
앞서 경찰은 포스터 부착 당시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한 뒤 지난해 11월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출석하면서 "보편적 정서가 담긴 작품을 벽에 설치했을 뿐"이라며 "지나친 법의 잣대로 처벌하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