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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대통령 풍자 포스터’ 붙인 작가 약식기소

檢, ‘尹대통령 풍자 포스터’ 붙인 작가 약식기소

기사승인 2023. 05. 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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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위반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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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작가 페이스북
검찰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인 팝아티스트 이하(55·본명 이병하)씨를 약식기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지난 1일 이씨를 옥외광고물법·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주변 버스정류장 등지에 윤 대통령을 조롱하는 취지의 포스터 10장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 포스터엔 곤룡포의 앞섶을 풀어헤친 윤 대통령 모습이 담겼고, '마음껏 낙서하세요'란 문구가 적혀 있다. 윤 대통령 신체 일부는 김건희 여사 얼굴로 가렸다.

앞서 경찰은 포스터 부착 당시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한 뒤 지난해 11월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출석하면서 "보편적 정서가 담긴 작품을 벽에 설치했을 뿐"이라며 "지나친 법의 잣대로 처벌하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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