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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배우자와 연금 나눠갖는 ‘분할연금’ 수급자, 7만명 육박

헤어진 배우자와 연금 나눠갖는 ‘분할연금’ 수급자, 7만명 육박

기사승인 2023. 05. 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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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증가에서 이유 찾을 수 있어...협의 재판으로 분할 비율 결정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수급자가 올해 1월 기준으로 7만명에 육박했다. 사진은 국민연금공단 건물./제공=국민연금공단
갈라선 전 남편 혹은 전 부인과 국민연금을 나눠 가지는 수급자가 갈수록 늘어 7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1월 국민연금 통계자료'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올해 1월을 기준으로 6만943명에 이르렀고, 성별로는 여성이 6만1507명(88.6%), 남성이 7930명(11.4%)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2010년까지 4632명에 머물렀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매년 증가해 2021년 5만3911명과 지난해 6만8196명을 거치면서 2010년보다 약 15배 늘었다.

올 1월 기준 분할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은 23만7830원이었고, 수령액 별로는 20만원 미만이 3만6833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20만~40만원 미만(2만2686명)과 40만~60만원 미만(7282명) 순이었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수급 연령이 됐을 대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나눠 일정액을 받도록 한 제도로 지난 1999년 도입됐다. 일정 요건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어야 하고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 그리고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과 전 배우자 모두 노령연급 수급연령(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 연도 별로 61~65세, 올해는 63세)에 이른 경우다.

이같은 일정요건을 갖춰 수급권을 확보하면 본인이 재혼하거나 전 배우자가 숨지더라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생겨 장애연금을 받게 되면 분할연금을 받지 못한다.

분할연금 수급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황혼이혼'의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3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는 사례는 지난 2011년 7900건에서 2021년 1만7900건으로 늘었다.

한편 연금 분할 비율은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 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이었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으로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가출 혹은 별거로 가사나 육아를 부담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된 기간 등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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