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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후 강 전 위원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위원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2021년 3월 경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 상대로 선거운동 활동비를 제공하자"라는 취지로 말한 뒤 같은해 3~5월 현금 50만원씩 든 봉투 68개(3400만원)가 제공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위원은 경선캠프 관계자와 공모해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지역본부장 제공 명목으로 1000만원을, 사업가 김모씨에게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강 전 위원이 윤관석 의원의 금품제공 지시에 따라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와 별개로 강 전 위원은 사업가 박모씨 등으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