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행위'는 빠져…檢 "수수자 특정, 보강수사 필요해"
현역 의원 대상 돈 봉투 모두 전달된 걸로 파악…줄소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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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후 강 전 위원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돈 봉투 살포 의혹' 관련한 검찰의 첫 번째 기소다.
강 전 위원은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총 9400만원이 살포되는 데 지시·관여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돈 봉투는 강 전 의원이 경선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들에게는 50만원씩 든 봉투 68개(3400만원)가, 현역 의원들에게는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6000만원)가 전달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돈 봉투는 당시 캠프 비선으로 활동했던 강 전 위원의 지시·권유로 모두 전달됐다"라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수자들이) 상당 부분 특정했지만 보강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기소 범위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전 위원은 2021년 4월 말경 윤관석 의원의 지시·권유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윤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중 5000만원을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경선캠프 사용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외에도 강 전 위원은 또 다른 사업가 박모씨 등으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수수(뇌물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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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역 의원을 상대로 돈 봉투 20개 모두 전달됐다고 언급한 만큼 이들에 대한 줄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인 송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30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 8조 2항에서 정당은 그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적이어야 할 정당 선거에서 금품 살포로 투표 결과를 왜곡하고 선거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등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엄중한 사안인 만큼 체포동의안 통과에 노력하는 등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