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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당 돈 봉투’ 강래구 구속기소…“현역 의원에 봉투 20개 모두 전달”

檢, ‘민주당 돈 봉투’ 강래구 구속기소…“현역 의원에 봉투 20개 모두 전달”

기사승인 2023. 05. 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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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의혹' 첫 기소…9400만원 금품 살포 지시·관여 혐의
'금품 제공 행위'는 빠져…檢 "수수자 특정, 보강수사 필요해"
현역 의원 대상 돈 봉투 모두 전달된 걸로 파악…줄소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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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돈 봉투를 받은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과 민주당 현역 의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후 강 전 위원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돈 봉투 살포 의혹' 관련한 검찰의 첫 번째 기소다.

강 전 위원은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총 9400만원이 살포되는 데 지시·관여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돈 봉투는 강 전 의원이 경선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들에게는 50만원씩 든 봉투 68개(3400만원)가, 현역 의원들에게는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6000만원)가 전달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돈 봉투는 당시 캠프 비선으로 활동했던 강 전 위원의 지시·권유로 모두 전달됐다"라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수자들이) 상당 부분 특정했지만 보강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기소 범위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전 위원은 2021년 4월 말경 윤관석 의원의 지시·권유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윤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중 5000만원을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경선캠프 사용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외에도 강 전 위원은 또 다른 사업가 박모씨 등으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수수(뇌물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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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의혹'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관석(좌) 의원과 이성만 의원/연합
검찰은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된 9400만원 외에도 추가적인 금품 제공이나 향응이 있었다고 보고 추적 중이다. 앞서 지난 24일 송영길 경선캠프 콜센터를 운영한 수도권 지역상황실장 박모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추가 금품 살포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역 의원을 상대로 돈 봉투 20개 모두 전달됐다고 언급한 만큼 이들에 대한 줄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인 송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30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 8조 2항에서 정당은 그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적이어야 할 정당 선거에서 금품 살포로 투표 결과를 왜곡하고 선거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등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엄중한 사안인 만큼 체포동의안 통과에 노력하는 등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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