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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징계’ 변협·서울변회, 공정위 제재 맞서 소송 제기

‘로톡 징계’ 변협·서울변회, 공정위 제재 맞서 소송 제기

기사승인 2023. 05. 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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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변협·서울변회에 10억원씩 과징금 부과
변협, 서울고법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제기
변협 로톡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3일 변협·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등 요구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받았다. 재판부는 서울고법 제3행정부로 배정됐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사설 법률플랫폼 '로톡' 등이 위법하다며 변호사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제·개정했다. 로톡은 변호사에게 월정액 광고료를 받거나 무료로 소비자에게 노출해 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다.

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약 1440명의 소속 변호사들이 협회의 광고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소명서 및 '로톡 탈퇴확인서' 제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탈퇴 요구에도 로톡에 가입·활동 중인 변호사가 존재하자, 변협은 같은 해 10월 이들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서울변회 역시 같은 해 5월 회원 변호사들에게 변협의 규정에 따라 로톡에서 탈퇴할 것을 요구하고, 서울변회의 규정 역시 개정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올해 3월 23일 공정위는 변협·서울변회에 과징금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을 부과했다. 사설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한 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변협 등 사업자단체가 구성원들에게 특정 플랫폼 이용 금지·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조치를 통해 법률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해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접근성·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공정위가 권한 없이 절차상의 행위를 문제 삼았다"며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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