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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시절 집단성폭행 초교 교사 논란…정부 “제도개선 논의”

고교시절 집단성폭행 초교 교사 논란…정부 “제도개선 논의”

기사승인 2023. 05. 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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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간 입장차…이른 시일 내 개선 불투명
교육부 "교사 성범죄 더 엄격 적용"
법무부 "소년법 취지 고려, 당장 제도개선 어려워"
교육부
고등학생 시절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해 파장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개선 방안 논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계부처 간 입장 차가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성범죄 이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더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현재 소년법의 취지를 내세워 당장 제도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 법원 등 관계부처를 모아 회의하면서 개선 방안을 논의해보려고 한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짧은 기간에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한 인터넷 게시판에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그중 한명이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13년 전 2010년에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으로, 가해 학생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돼 보호 처분을 받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집단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초등교사 A씨는 경기도교육청에 면직 신청을 한 상태이며 현재 병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 이후 소년법 보호처분이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 등 공직을 맡는 데 지장 없다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특히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의 범죄 이력에 대해 더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에는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를 결격 사유로 본다. 이 때문에 성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교대, 사범대를 졸업할 때 받을 수 있는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성범죄 이력이 발견되면 임용되지 못한다. 교사로 임용된 후에는 1년마다 성범죄 이력을 조회해야 한다.

그러나 미성년자 시절 받은 보호처분으로 장래를 발목 잡혀선 안 된다는 소년법의 기본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소년법 32조에는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계 입장에선 그런(미성년자 시절 성범죄 의혹이 있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저희는 (성범죄와 관련한 소년법 보호처분 역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도록 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소년법의) 보호 처분 제도 자체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많은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당장 지금은 제도 개선이 어렵다는 것이 법무부 의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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