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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노란봉투법, 불법·폭력파업 조장… 반드시 막아야”

김기현 “노란봉투법, 불법·폭력파업 조장… 반드시 막아야”

기사승인 2023. 05. 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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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 예상… "못 먹는 감 찔러보는 놀부 심보"
발언하는 김기현 대표<YONHAP NO-1259>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일방 처리했다"며 "그렇게 좋은 법이고 필요한 법이라면 민주당이 왜 문재인 정권 시절에 통과시키지 않다가 이제 와서야 야단법석을 떨고 있냐"고 적었다.

김 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추진하는 것은 못 먹는 감을 찔러나 보자는 '놀부 심보'라고 비판했다.

또 법안에 관해 "거대 귀족노조가 각종 파괴적 방법으로 폭력파업을 자행해도 기업으로서는 손해배상청구도 제대로 못 하게 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법 위에 군림하는 '슈퍼 갑' 민주노총은 법안 통과 시 또 다른 흉기를 휘두를 것"이라며 "회사 기물과 시설물, 장비들을 파손해도 꽁꽁 숨기만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으니 또다시 쇠구슬 새총과 쇠 파이프가 등장할 것임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에게는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지난 24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반대 속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에 넘어갔다.

법안에 실제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6월 경남 거제조선소에서 하청근로자 노조가 입금·상여금 인상을 요구하며 옥포조선소 도크를 점거하며 51일간 농성을 했던 파업이다. 당시 파업으로 대우조선해양은 8000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야당의 법안 강행에 여당 뿐 아니라 경제계도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6개 단체는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뒤 공동 성명을 내고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호소한 바 있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종조합총연맹(한노총)은 노란봉투법 신속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민노총은 "수백만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첫 번째 법률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됐다"며 "국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삼권에 맞게 노조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노총도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으로 노동권이 그나마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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