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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도중 사망한 불법체류 외국인 조롱한 日국회의원 중징계

구금 도중 사망한 불법체류 외국인 조롱한 日국회의원 중징계

기사승인 2023. 05. 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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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유신회 소속 우메무라 참의원,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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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관리소에서 사망한 외국인에 대한 모욕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일본유신회 소속 우메무라 미즈호 참의원. /사진=일본유신회 공식 홈페이지
일본 정치권에서 세력을 넓혀가는 신흥 극우세력인 일본유신회 소속의원이 최근 출입국관리소에서 사망한 외국인을 두고 모욕발언을 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소속정당은 물론 다른 정당, 시민단체들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논란의 당사자는 사과나 해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 일본 우파세력의 배타적 성향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부정적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30일 마이니치, 산케이 등 일본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유신회는 전날 최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우메무라 미즈호 참의원에게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우메무라 의원은 지난 16일 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정기국회 법무위원회 회의에서 2021년 3월 불법체류로 구금된 나고야 출입국관리소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스리랑카인 여성 위슈마 산다마리아에 대해 "출입국관리소의 문제가 아니라 스리랑카인이 풀려나기 위해 꾀병으로 단식투쟁을 하다가 죽은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법무위원회에 참석했던 여야 의원들이 "억측으로 발언하지 말라"며 항의했지만 우메무라 의원은 "위슈마씨 방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영상을 다 봤다. 억측더 아니고 가짜뉴스도 아니다.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고서에도 지원(시민)단체와 면회한 후에 급식 거부(단식투쟁)를 했다고 적혀있다"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유족측이 "단편적인 기록만을 보고 상상한 억측이다. 필사적으로 살아남으려고 한 고인에 대한 모욕이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우메무라 의원은 이조차도 거부했다. 또 지난 18일에는 "애초에 불법체류를 한 것 자체가 잘못이고, 지원단체 관계자들로부터 그런(단식하라는) 꼼수를 조언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해 많은 이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이에 일본 국회는 계속된 모욕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우메무라 의원의 법무위원회 위원직을 박탈했다. 소속정당인 일본유신회의 오토기타 슌 정조회장도 법무위원회에 출석해 "우리당 소속 의원의 발언은 충분한 근거가 없으며, 문제제기의 범위를 넘은 부적절한 내용이었다"며 고개 숙여 사과를 했다.

이러한 논란에도 당사자인 우메무라 의원은 사과나 해명 없이 침묵을 지켰고, 결국 이를 보다 못한 후지타 후미타케 일본유신회 간사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미숙함과 외국인에 대한 편견, 당 임원들이 지적했음에도 반성도 철회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치 평론가인 이토 아츠오는 "법무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 일본유신회 내부에서 (우메무라 의원 발언에 대한) 사전 검토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논란 당사자에게만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꼬리자르기에 그치지 않는다. 결국 극우 정당의 배타적 성격이 드러난 일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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