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윤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재가…韓 “처분 취소·효력정지 병행” (종합2)

윤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재가…韓 “처분 취소·효력정지 병행” (종합2)

기사승인 2023. 05. 30. 18:4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통령실 "정상적 직무 수행 불가능 상황 이르러"
한상혁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어…다툴 것"
면직 위기 놓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돼 면직 위기에 놓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위원장이 기소돼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면직 처리한 것으로, 전임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주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조서와 의견서를 대통령실로 송부했고, 이를 윤 대통령이 검토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면직 처분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 받아들여졌다"며 "그 부분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부분이라서 다퉈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면직 부분도 공소사실에 근거해 유죄로 확정하고, 그걸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법률가 입장으로 봐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면직 처분이 이뤄지면 빨리 준비해서 신속하게 면직 처분 취소 청구 그리고 효력정지 신청까지 병행해서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적 공방을 예고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검찰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 지속해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