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세사기 특별법 촉구-07 | 0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지난 16일 국회 계단 앞에서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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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 이용이 저조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31일 천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대출 이용 건수는 올해 1월 9일 출시 후 이달 24일까지 30건이었다. 이 기간 대출한 금액은 34억원이다.
앞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5200여건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약 3000명이 신청할 것으로 보고 166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하지만 신청 건수는 정부 예상의 100분의 1에 그쳤다.
지난달 24일 실시한 대환 대출은 출시 후 한 달간 21건(대출금 규모 23억원)이 진행됐다. 대환 대출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 기존 주택에 거주해야 할 경우 보증금 80% 이내에서 최대 2억4000만원을 연 1.2∼2.1% 금리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약 기간 만료 전 기존 거주하는 전세에 대한 경매가 개시된 피해 임차인도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피해자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 활용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대출은 우리은행에서만 취급했다.
이날부터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서로 전세대출 이용 중인 전세 피해자도 대환 대출을 신청이 가능하고 우리·KB국민·신한·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취급된다.
피해자들은 요건을 갖춘 이들이 은행 창구에서 거절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며 소득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리 대출과 대환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인 경우 가능하다.
천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