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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퇴직연금규정 개정안 손본다···‘유연한 운용’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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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3. 06. 01. 11:36

금융위
금융위원회가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운용규제 개선과 금융안정 제고 및 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규율 강화를 큰 축으로 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선보였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2일부터 7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운용규제 합리화와 영업 관행 개선이다. 운용규제 개선과 관련 우선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이해상충 규제를 합리화한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DC형·IRP형의 경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아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해상충 규제를 완화하거나 두지 않고 있는 만큼 현재 적립금 대비 10%인 계열회사 증권에 대한 편입 한도를 DC형은 20%, IRP형은 30%로 상향시켜 DC형·IRP형 퇴직연금의 보다 유연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DB형에서 동일인 발행 특수채·지방채를 투자할 때 그 한도를 적립금 대비 50%로 상향(현행 30%)했다. 이를 통해 우량한 장기 자산인 특수채·지방채 편입 한도가 늘어 DB형 퇴직연금에서 보다 원활하게 ALM 운용전략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채·통안채 등을 담보로 한 익일물 환매조건부매수계약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등을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 가능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 범위에 추가하고 이미 분류돼 있는 채권혼합형펀드의 주식 편입 한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율 체계에 맞춰 현행 40% 이내에서 50% 미만으로 올린다.

IRP형에서 은퇴 근로자들이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의 도입한다.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은 납입보험료를 실적배당상품(주로 펀드)으로 운용하면서 운용 이익이 발생할 경우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고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증하는 상품으로 이를 통해 연금 형태 수령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과 관련해서는 우선 공시의무를 비퇴직연금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도 적용, 커닝공시 및 이에 따른 불건전 과당경쟁을 방지한다.

또한 일부 퇴직연금사업자가 수수료를 보조금처럼 활용한 고금리 예금 등을 만들어 일부 대기어 DB형 퇴직연금에 독점적으로 제공해온 것을 막기 위해 수수료를 활용한 변칙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공을 금지한다.

일부 증권사들이 실질은 원리금보장상품이지만 감독규정 상 원리금보장상품으로 분류되지 않은 변칙 파생결합사채를 제공해온 것으로 막기 위해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사모 파생결합사채 판매가 금지되며 원리금 보장상품에 해당되는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패는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게 했다.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감독규정의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오는 3분기 이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한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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