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원고 승소…반면 2심 "정보 공개되면 양국 외교적 신뢰 타격"
대법 원심 확정…"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 해당"
|
1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합의 관련 정보가 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에 일본 정부가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아베 총리가 사죄하는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를 위해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수차례 회담을 가졌다.
이에 송 변호사는 "공동 발표 이후 청와대가 발표한 자료에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 자체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양국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 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월 1심은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 해결되는 것이라면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사죄·지원을 하는지, 합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2019년 4월 2심은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협의 과정에 한일 양국의 외교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정보가 공개되면 양국이 쌓아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에 사용된 표현이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기는 하나, 나름의 심사숙고와 조율을 거쳐 채택된 표현"이라며 "표현된 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고, 정보 공개를 통해 그 의미를 확정 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구 정보공개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과거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GSOMIA 협정) 등에 관한 정보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2019년 1월 판결한 바 있다"며 "대법원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외교협정의 협상 내용을 공개하는 데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