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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욱 쏘카 대표, 무죄확정…“기업가의 노력, 좌절되지 않길 바래”

박재욱 쏘카 대표, 무죄확정…“기업가의 노력, 좌절되지 않길 바래”

기사승인 2023. 06. 0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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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욱 쏘카 대표가 쏘카 창립 1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자사 기업공개(IPO) 계획에 대해 밝혔다./제공=쏘카
박재욱 쏘카 대표가 기업가의 노력이 좌절되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1일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콜택시 영업 논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페이스북에 "타다와 관련해 진행됐던 형사 재판이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재판이 시작된 후 거의 4년에 걸친 긴 시간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무죄가 됐다고 해서 그 당시 이용자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혁신했던 그 때의 타다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이 여전히 슬프기도 하다"며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제2의 타다 같은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과 기득권의 갈등이 발생한다면 이용자들의 편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더 나은 사회의 모습을 위해 혁신을 장려하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기존 산업이 피해를 받는다면 정부에서 그들을 재교육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었으면 한다"며 "혁신을 통해 열매를 맺은 기업들은 그들이 얻은 이익을 기존 산업의 소프트랜딩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 충분히 고민해 대안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사회가 과거로의 회귀보다는 미래로의 진보를 꿈꿀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새로운 산업과 방식을 만들고자 했던 기업가의 노력이 좌절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기업가가 나오지 않도록 저도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해 돕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기사를 포함해 11인승 승합차를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타다는 운영사인 VCNC를 통해 쏘카에서 차를 빌려 이용자에게 다시 빌려줬던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불법 콜택시'라며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10월 검찰은 타다가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콜택시 영업이라며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당시 VCNC 대표였던 박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는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면허 없이한 것이 법률상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허용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타다는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라며 합법을 주장했고 이에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다만 법원도 타다의 주장을 인정하고 1심과 2심에 무죄를 선고하며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당시 박 VCNC 대표는 불법 서비스 낙인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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