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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세 여성 10명 중 4명은 임신 출산 등으로 ‘경력 단절’ 경험

25~34세 여성 10명 중 4명은 임신 출산 등으로 ‘경력 단절’ 경험

기사승인 2023. 06. 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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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1일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발표
경단녀 표
우리나라 만 25~54세 여성 10명 중 4명 이상은 결혼과 임신, 출산 등으로 경력 단절을 경험한 뒤 다시 일자리를 얻기까지 평균 8.9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제공=여성가족부
우리나라 만 25~54세 여성 10명 중 4명 이상은 결혼과 임신, 출산 등으로 경력 단절을 경험한 뒤 다시 일자리를 얻기까지 평균 8.9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가구 방문과 개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여가부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경력 단절 여성의 비중은 2019년(35.0%)보다 7.6%P 늘어난 42.6%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일을 그만둔 여성의 65.6%는 30대로, 응답자 중 53.9%가 대면업무 위주의 서비스 업종 종사자였다.

일을 그만둔 가장 주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긴급한 자녀돌봄 상황의 대응방안의 부재'라는 답변이 49.8%로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해 모든 세대에서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58.4%)이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보다 경력 단절 경험(25.6%)이 높게 나타났다.

경력 단절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평균 연령은 29세로 조사됐다. 재취업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8.9년으로 2019년(7.8년)보다 늘었다.

또 경력 단절 후 첫 일자리 임금(214만3000원)은 경력 단절 이전(253만7000원)의 84.5% 수준으로 줄어든 게 파악됐다. 경력 단절 여성의 현재 임금(232만4000원)은 경력 단절이 없었던 여성 임금(276만원)의 84.2% 수준에 머물렀다.

근로 형태도 경력 단절 이전과 달라졌다. 전일제 비중은 경력 단절 이전의 96.7%에서 79.8%로 줄었고, 주 평균 근로시간은 4.3시간 감소한 41.6시간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가정 양립 제도 관련 활용은 증가했다. 경력 단절 당시 재택·원격 근무를 사용한 여성은 22.5%, 임신 중 근로 시간 단축제는 28.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21.1%로 각각 집계됐다. 육아 휴직(31.4%)은 2019년(35.7%)에 비해 감소했다.

이밖에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한 경우는 54.3%로 2019년(43.2%) 대비 11.1%P 늘었다.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사유로는 자녀양육과 일 병행의 어려움(39.9%)이 가장 많았고 믿고 돌봐줄 양육자 부재(29.7%)와 믿고 맡길 시설 부재(10.7%)가 뒤를 이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경력 단절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위한 신기술 및 고부가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재직 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문화 조성 등 경력 단절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을 민간기업 및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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