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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직무감찰 대상 아냐”

‘채용비리’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직무감찰 대상 아냐”

기사승인 2023. 06. 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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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때도 감사 거부
ㅇㅇ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감사원의 감사 방침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할 것"이라며 직무감찰을 예고했지만, 선관위가 사실상 감사 거부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거부 근거로 든 건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과 '감사원법 24조'다.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헌법재판소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각각 실시한다고 명시돼있다. 자녀 채용 의혹으로 사퇴한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후임이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셈이다.

감사원의 감찰대상은 행정기관과 그 공무원으로 돼 있는 감사원법 24조도 감사를 거부하는 이유로 꼽힌다. 선관위는 정부기관법이 아니라 헌법상 기관이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동안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고 현재 법령상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독립성을 이유로 거부해 온 '선거 직무' 관련 감사가 아닌 만큼 감사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선거 관리 고유 업무라면 정치적 독립성 존중해야겠지만 고용세습과 같은 일반 행정사무를 선관위가 자기 마음대로 헌법위에 존재하는 기관인것처럼 군림한다면 그건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최근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 전·현직 간부 6명의 자녀가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국민께 송구하다"며 "전 직원 채용비리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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