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여성이라서 빨리 공개?... 정유정 신상 공개에 일부 커뮤니티 충격적 댓글 반응

여성이라서 빨리 공개?... 정유정 신상 공개에 일부 커뮤니티 충격적 댓글 반응

기사승인 2023. 06. 02. 11:3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또래 여성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의 신상 정보 공개 이후 일부 온라인커뮤니티에서 때아닌 성별 갈등이 발생했다.

3032819_3035115_2642
'온라인 앱 살인' 피의자 정유정/제공=부산경찰청

지난 1일 정유정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자, 일부 여성 회원이 중심을 이룬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피의자가 여성이라서 신상 공개가 기존보다 빠르게 공개됐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범행 기준으로는 6일 만에, 27일 체포일 기준으로는 5일 만에 이름과 사진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해당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정유정의 신상 정보가 가장 먼저 공유된 게시 글에는 2일 오전 9시 기준 1990여개 댓글이 달릴 만큼 화력을 보였다. 일부 커뮤니티 회원들은 "여자는 신상 공개 잘 되네", "신상 정보 진짜 빨리 공개되네", "여자라고 바로 얼굴이랑 신상 공개하네", "남자도 똑같이 공개해야지" 등 반응을 보였다.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남성 피의자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은 것을 비교하기도 했다.

이하 다음 카페 '여성시대' 일부 회원들이 정유정 신상 공개에 대해 보인 반응 / 이하 다음 카페
반면 "이런 사건에도 성별을 따져야 하느냐", "피해자도 여성이다", "가해자 처벌의 불공정보다 피해의 불공정에 집중해야 한다. 왜 여자도 여자를 죽이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등의 반박 반응도 나왔다.

반론 입장을 보인 이들은 정유정 사건에 대해 '여성 피의자의 신상 정보 문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남성 피의자 사건'에 초점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반론 입장에는 '계획적 살인을 저지른 싸이코패스와 우발적 살인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라는 주장도 있었다.


실제로 일부 네티즌의 주장대로 정유정의 신상 공개 시간만 유독 빨랐는지 최근 신상 공개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일명 '강남 납치 살해 사건' 피의자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는 3월 31일 체포일 기준 5일 후인 4월 5일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의 신상 정보도 피의자 신상 공개 후 7일 만에 연이어 공개됐다.

택시기사와 전 동거여성을 잇따라 살해한 피의자 이기영은 2022년 12월 25일 체포 이후 4일 만인 29일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신당역 공무원 스토킹 살해 피의자 전주환은 2022년 9월 14일 체포 후 5일 만인 19일, 이별 통보한 전 여자친구 살해 피의자 조현진의 신상 공개는 체포일 기준 7일, 전 여자친구 일가족 살해 피의자 이석준의 신상 공개는 체포일 기준 4일 만이었다. 평균적으로 4~7일 정도 소요됐고, 이와 비교했을 때 정유정의 신상 정보 공개는 평균 시기에 해당한다.

부산경찰청은 1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유정의 신원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돼 유사범행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인 범죄의 잔인성, 증거의 충분성, 공익적 목적 등의 평가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제8조 2항에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인권위원장을 맡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조차 지난 1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 기준 자체가 추상적"이라면서도 "이 추상적인 기준을 구체화하기도 쉽지 않다"고 현실적 한계를 털어놓기도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