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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노동법, 회사 재산 피해 노조 보호하지 않아”

미 대법원 “노동법, 회사 재산 피해 노조 보호하지 않아”

기사승인 2023. 06. 02.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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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파업 손실 회사에 노조 손해배상권 인정
"노조, 위험 완화 조치보다 회사 재산 위험 초래 적극적 행동"
"노동법, 회사 재산 피해 입힌 노조 보호하지 않아"
대법원, 친기업 판결 잇따라
미국연방대법원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대법원./사진=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미국 연방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노동법이 회사 재산에 피해를 입힌 노동조합의 파업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8대 1로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이같이 판결하고, 회사가 노동행위로 생긴 손실에 대해 노조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워싱턴주 소재 레미콘 판매·운반 회사인 글레이셔 노스웨스트의 레미콘 트럭 운전기사들은 2017년 트럭에 콘크리트를 가득 채운 채 파업에 돌입, 회사는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폐기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이에 글레이셔 노스웨스트는 '국제 팀스터 형제단'의 지역 노조가 의도적으로 자산을 파괴했다며 워싱턴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2021년 콘크리트 손실은 연방노동법이 보호하는 파업에 부수적이라며 회사의 청구가 미국 노동관계법(NLRA)이라는 법률로 무효화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날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에서 "노조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예방 조치보다 회사의 재산을 위험에 빠트리기 위한 적극적인 조처를 했는데 노동관계법은 그 행위를 거의 틀림없이 보호하지 않는다"며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노조의 행동이 콘크리트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트럭에 예측 가능하고 가중 처벌이 가능하며 임박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이번 판결이 파업권을 약화할 수 있다"면서 반대 의견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대법원이 작업을 중단한 트럭 운전사를 대표하는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회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통해 고용주가 재산 파괴를 야기하는 파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 쉽게 함으로써 조직화한 노동 운동에 또 다른 좌절을 제공했다고 해석했다.

미국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보수 성향 판사 3명이 지명되면서 보수 6·진보 3명의 이념 지형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은 2018년 노조 미가입을 선택한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해 계약 교섭 비용 충당을 위해 노조 조합비 납부를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하는 등 최근 수년 동안 여러 차례 노조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NBC방송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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