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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감사 거부’에 발끈한 감사원 “과거에도 감사 받아…감사 방해행위 엄중 대처”

선관위 ‘감사 거부’에 발끈한 감사원 “과거에도 감사 받아…감사 방해행위 엄중 대처”

기사승인 2023. 06. 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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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17조, 행정부 자체 감사에서 제외된다는 의미"
"선관위, 직무감찰 제외 대상 아니야"
선관위,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로 최종 입장정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
감사원은 2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감사 거부' 방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17조는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감사원 측은 이날 기자단에 보도참고자료를 보내 "위 규정(국가공무원법 17조)은 행정부(인사혁신처)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이며,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각각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인사혁신처의 감사 영역을 말하는 것이지, 감사원 감사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감사원 측은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인사업무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며 △2016년 직급별 정원을 초과해 승진임용·신규채용을 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선관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2019년 경력경쟁채용 응시자 경력 점수 과다 산정 등 서류전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선관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 사례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감사원 측은 감사원법상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선관위 측 주장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라며 "감사원법 제24조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측은 "1994년 감사원법 개정안 국회 논의과정에서 선관위는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서 빠졌다"며 "따라서 감사원법에서 직무감찰의 예외로 인정한 기관 외의 기관인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관리 업무'가 감사원 감사의 제외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선거사무 역시 감사원법상 감사대상에 해당한다"며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그간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 측은 "2022년 발생한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에 관한 사항도 감사원 감사의 대상으로, 감사원은 선관위로부터 자체감사 결과를 제출받아 그 감사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측은 "감사원법에 규정된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 측은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또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되며,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하므로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히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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